작성일 : 25-05-12 08:35
“사업자로 위장된 노동자 862만명, 노동청이 오분류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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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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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기자회견…3차 진정
30대 최아무개씨는 서울의 한 유명 고기 체인점의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2023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말이 알바였을 뿐 일주일에 평일 하루 빼곤 주말까지 6일 7시간30분∼11시간 일하는데도, 식당 사장은 최씨 월급 330만원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임금을 줬다.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4대 사회보험도 사장이 “가입할래?” 묻는 말에 안 하겠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가입하지 못 했다. 올해 2월 그만두기까지 1년2개월간 각종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 최씨는 한겨레에 “그만두는 마당에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을 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날 최씨를 비롯해 실제로는 노동자이나 가짜 사업자로 위장돼 각종 노동권을 박탈당한 53명이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과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공공운수노조, 엔딩크레딧 등은 회견문에서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 집단 공동진정을 냈는데, 노동청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보지 않고 계약서 위주로 판단하는 관행으로 억울하게 권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가 많다. 노동청이 형식적 요소만 중시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동안 확인된 비임금 노동자만 862만명에 달하고 이 중 99%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됐다”며 노동청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오분류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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