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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8:36
“도급노동자, 건당 평균소요시간 산출해 최저임금 적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 “근로형태 세가지로 분류해 표준 작업량 산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해 형태별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해 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업무준비시간과 경비 반영”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형태를 △디지털 라벨러나 배달노동자처럼 건당 소요시간이 불규칙한 일 △대리운전 노동자처럼 거리별·소요시간별 수수료(요금)를 적용하는 일 △돌봄 및 가사서비스 노동자처럼 노동시간이 일정한 일로 나누고, 각각의 형태마다 다른 최저임금 적용 산식을 제안했다.

건당 소요시간이 불규칙한 형태는 시간 대비 건당 평균소요시간을 산출한 뒤, 업무준비시간과 경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건당 평균소요시간을 60분으로 나눈 데에 준비시간을 더한 값을 산출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한 뒤 경비를 더하는 산식이다.

거리별·소요시간별 수수료(요금)를 적용하는 일의 경우 소요시간에 업무준비시간 혹은 이동시간을 더하고, 최저임금을 곱한 값에 경비를 더하자고 했다. 돌봄이나 가사서비스와 같이 노동시간이 일정한 경우는 소정노동시간에 업무준비시간 혹은 이동시간 등을 더하고, 최저임금을 곱한 뒤, 경비를 추가하는 산식을 제시했다. 경비를 더하는 이유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자부담하기 때문이다.

업무난이도와 숙련도가 평균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110~120%를 각각 적용하자는 제안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조차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하며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숙련도 반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근로자추정제도’ 도입해 최저임금 적용
민주노동당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이날 토론회 직전에는 양대 노총과 4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각 정당에 보낸 최저임금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공개됐다. 운동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을 각 정당에 물었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응답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소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며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근로자로 포괄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조항을 개정해 이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내놨다. 노조법 2·3조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본부와 김주영·이수진·박홍배·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최저임금본부가 주관했다. 양대 노총이 후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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