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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10:11
한전KPS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더 이상 용인 안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  
“하청업체 15번 바뀌었지만 업무·작업장·작업복 그대로” … 8월 근로자지위 소송 첫 판단

하청노동자가 한전KP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이 8월 첫 판단을 내린다.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발전설비 운영·건설·진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9일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영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24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8월28일로 정했다. 원고는 2022년 6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 24명은 모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한전KPS의 2차 하청노동자다. 이날 기준 13명은 삼신, 11명은 한국파워O&M이라는 업체 소속으로 한국파워O&M은 이달 초 태안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의 회사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파견 정황을 밝혔다. 소송 제기 전까지 한전KPS 정규직과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고(혼재작업), 한전KPS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받고 작업교육·평가도 함께 받았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원고들은 한전KPS가 작성한 정비절차서에 따라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했고, 한전KPS가 설비별로 정해놓은 편성표에 따라 한전KPS직원과 원고들이 함께 팀을 이뤄 계획예방정비를 공동으로 작업했다”며 “한전KPS는 노무비를 절감하고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정철희 지회 태안분회장은 “지난 16년 동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해 왔지만 속한 회사는 15번이나 바뀌었다”며 “매번 바뀐 건 회사 이름뿐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분회장은 “우리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땀을 흘리지만 대우는 다르다”며 “불법파견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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