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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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정책, 사업장 변경 자유와 기본권 보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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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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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정부TF, 사업장 이동 제한 전제한 채 논의”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2.23 18:36
이주·인권단체들이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 이주노동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주노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통합지원TF를 가동했는데, 이주노동계가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해 온 사업장 변경의 자유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민변 노동위원회·이주노조 등 이주·인권단체는 2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행 중인 외국인력통합지원TF 한계를 비판했다. TF에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자유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채워야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TF에는 양대 노총·정부·재계·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한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는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해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고용기간 연장 등의 권한이 모두 사업주에게 달려있다”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며 노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강제노동 강요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장 변경 자유와 인권, 노동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TF에 참석하는 모든 공직자와 전문가가 이주노동제도 개선 필요에 공감하지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1년 혹은 2년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며 “노동부는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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