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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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1년반 뒤 전면 자유화’ 노동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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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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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요건을 현행 ‘3년간 3회’에서 ‘1년6개월 뒤 완전 자유화’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4~25일 ‘외국인력통합지원TF’ 마지막 회의에서 이러한 절충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TF에서 논의됐던 ‘1년간 1회’ 뒤 자유화와 ‘2년간 2회’ 뒤 자유화 사이에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전면 자유화를, 한국노총은 1년 뒤 자유화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2년 뒤 자유화를 각각 주장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꾸린 TF에는 양대 노총·정부·재계·전문가 등 26명이 참가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TF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종합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외국인력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
이번 안은 사업장 이동 제한기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법적 사유 없이도 이동을 허용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10개월간 2회를 초과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TF 내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전면 자유화하면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사업주가 노동자를 선택하는 현행 고용허가제 틀 속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일터에 들어가는 바람에 잦은 이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견이 충돌했다.
TF에 참여한 학계 관계자는 “좋은 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보다 나은 방안”이라며 “사업장 이동 자유화가 고용허가제 취지와 맞지 않으니 제한 기간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직정보가 더 충분히 제공돼야 한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며 “사업장 정보 제공은 물론 면접과 통역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됐다. 산재 요건과 관련해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주노동계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는 ‘중상’ 수준이라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금체불시 사업장 변경 요건도 ‘월급 30% 넘게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에서 ‘월급 일부나 전부를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나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이동 제한 ‘유지’
미등록 합법화 공감대, 법무부 의지 변수
뜨거운 감자였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기존처럼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시 좁혀졌다. 이주노동자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법무부 관할인 숙련기능인력(E-7-4)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자는 데에도 다수 이해관계자가 동의했다. E-9 비자를 숙련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E-7-4를 흡수하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 노동부가 맡고 있는 외국인력 체류지원을 민간전문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이견이 있었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에도 의견이 모였으나 전면 합법화, 미등록 체류기간 기준, 숙련 수준 기준 등 규모와 방식을 두고 3가지 방향으로 갈렸다.
관건은 법무부의 의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은 노동부뿐 아니라 법무부와의 정책 조율이 중요한데 법무부는 TF 참석률이 저조했고 마지막 워크숍에도 불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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