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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26 14:13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하청에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후방카메라·경보기 설치비 청구 금지 ‘부당특약’ …선행조치 않은 ‘추락·충돌 책임’도 하청 부담 강제

이재 기자 입력 2026.02.25 16:07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사에 방호장비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심의에 넘겨졌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도 부당특약 설정 혐의로 함께 심의 상정됐다.

공정거래위는 25일 4개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특약을 하도급사에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고, 심사관은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정기관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법인이다. 공정거래위는 4곳 기업에게 의견청취 절차를 부여하고, 구술 심의 등을 거쳐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4차례 산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해 8월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후방카메라와 후방경보기 같은 방호장비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추락과 충돌 같은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는 특약도 만들었다.

나머지 건설사 3곳은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같은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3조의4 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일체 불가능하다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 3조의4 1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입찰 과정 문제도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천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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