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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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가짜 3.3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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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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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사업장 72곳 노동부 확인 … 권리찾기유니온 “산업별 전수조사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19 18:48
노동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위장 사업장은 노동자와 4대 보험 회피 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 등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개소를 기획감독한 결과 전체 67%에 달하는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총 1천70명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거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1천126명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총 6억8천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그중 4억2천800만원만 지급된 상태다.
위장은 콜센터, 금속가공, 조선 제조업, 물류, 베이커리 카페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지역방송 콜센터에선 교육생 277명이 교육기간 10일간 매일 교육비 3만원과 식대 6천원을 받았지만 전원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처리돼 3.3% 사업소득세가 적용됐고 4대 보험 적용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억4천700만원 수준이다. 교육이 끝나고 정식 채용된 노동자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1천800만원 추가 체불로 이어졌다.
20~30대 청년노동자가 다수인 한 베이커리 카페는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의 단기계약을 이유로 노동자 절반 이상(53%)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천200만원 체불이 발생했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 지점을 각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56건의 법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하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가짜 3.3 의심 사업장 감독을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의심 사업장만 골라 적발건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거대한 위장 고용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며 “산업별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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