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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26 14:31
근무일수 축소 강행한 쿠팡 대리점 ‘택배노동자 반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건당 수수료 받는데 일방적 근무일수 축소는 과로사 대책 아냐” … 사쪽 “협의 거쳐”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24 18:53

경북 안동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의 주 5일제 강행과 대체인력 불법 투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택배노조 대경지부는 24일 오전 안동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은 일방적인 근무일수 감축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부와 대리점은 지난해 12월부터 근무일수를 의제로 교섭을 이어왔다. 대리점은 교섭 과정에서 주 5일제 시행을 제안했고, 지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배송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득 보전 없는 근무일수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기존 4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 체계(주 6일제)로 일해왔다.

교섭이 결렬되자 지부는 1월3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대리점은 다음날인 2월1일부터 주 5일제 시행을 지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경북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지부가 2월1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대리점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법 43조는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부는 이를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경욱 택배노조 대경지부장은 “노동 3권을 훼손하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노조탄압으로 대리점 소속 조합원들이 모두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강원 원주와 전북 전주에 이어 안동에서도 쿠팡 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 대책이 아니며,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수수료 인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주 5일제는 협의를 거쳐 도입했으며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본지에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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