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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29 11:49
“제대로 심리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대법원에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공정별’ 도급 여부 판단한 2심 논란 … 심리불속행기각하면 판례로 굳어져

이재 기자 입력 2026.03.25 18:47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한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가 대법원에 제대로 된 재판을 요구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금속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은 단순한 개별 노사 분쟁이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제조업 현장의 사내하청 구조 존속의 여부가 달렸고, 불법파견에 관한 기준이 세워질 것이란 점에서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 89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다. 2016년 1월 제기한 소송으로 당초 1천500명이 제기했지만,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7년이 걸리면서 일부가 소송을 취하해 925명이 원고인단을 구성해 정년을 넘긴 2명을 제외한 923명이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또다시 원고가 줄어 890명이 지난해 11월 선고를 받았는데, 1심과 달리 324명이 패소했다. 공정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공정시험과 천장크레인 운전, 기타 조업과 롤샵 공정은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중장비 운용과 정비 업무,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는 협력업체의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돼 적법한 도급으로 봤다.

이처럼 공정에 따라 도급의 적법성을 따지는 게 대법 판례로 굳어지면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준 전망이다. 현대제철에서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5건 더 제기돼 있고 모두 1심 계류 중이다.

노동당국은 이미 현대제철의 형태는 적법하지 않은 파견으로 봤다. 2021년 2월과 올해 1월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18년 11월 이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과 달리 대법원은 비정규직 관련 소송에서 곧잘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한 비정규직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기각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나누느냐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불법파견 여부와 원청사용자성 책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한국 사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안착 과정에서도 사용자 책임과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을 벌이고 있어, 대법원 판단은 단지 한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사회가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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