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과 섞여 일하는 YT 기사, 사업체계 편입돼” … 평택항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20 06: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원·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장비가 원청 소유인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결정문을 보면 인천지노위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장비 사용 등 노동안전 분야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지난달 13일 민주일반노조가 ICT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야드트레일러(YT) 기사는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운영하는 ICT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YT에 실어 야적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맡는다. 항만 하역 작업은 ‘갠트리 크레인(원청)-YT(하청)-트렌스퍼 크레인(원청)’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 공정으로 이뤄지는데, 인천지노위는 YT 기사의 업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노위는 또 YT가 원청 소유물이고,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리도 원청이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운행 중 사고를 제외한 YT 교체와 수리를 원청이 결정하는 만큼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그간 하청업체에 YT 운전석 의자와 후방카메라 교체, 에어컨 수리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하청이 작성한 도급계약서 부속서 역시 원청이 하청노동자 출입 통제뿐 아니라 휴게시설 설치 등 주요 시설물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노동안전 의제 외에 근로시간도 사실상 원청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작업 스케줄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원청 사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수시로 바뀌는 식이다. 점심·저녁시간 연장근로수당도 원청이 직접 지급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노동자와 같은 공간에 섞여 일하면서 작업 투입 과정이 대부분 원청 통제로 이뤄지는 구조는 다른 항만 물류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동방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곳에선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갠트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육지로 옮기면 YT 기사 등 하청노동자가 후속 작업을 맡는 식으로 진행되며, 원청이 단체채팅방을 통해 시간대별 투입 장비 대수와 작업 시작·종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작업 전 과정을 통제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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