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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1 13:15
택배노조 “쿠팡 프레시백 추가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  
“미이행하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가능성 통보”

우다영 입력 2026.06.18 06:30


전국택배노조·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택배노조 등은 1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와 하하물류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서에 없는 프레시백 세척·분해·적재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레시백은 쿠팡 로켓프레시 배송시 사용되는 다회용 보냉가방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회수해야 한다. 노조 등은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배송과 회수 업무 외에도 세척과 분해, 적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가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신고서에 따르면 CLS가 지난 3월18일 춘천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도입한 뒤 하하물류는 택배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해체와 정리, 적재 업무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같은달 22일부터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회수·반납 업무만 수행했다.

노조 등은 하하물류가 이후 단체대화방 공지를 통해 추가 업무 이행을 요구하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조합원 실명을 공개하고 대체인력 비용 명목의 수수료 공제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김단영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는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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