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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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라 부르며 상습폭행]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탈출에 “체류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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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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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철저한 진상조사” 개탄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19 06:30
‘원숭이 1~4번’로 불리던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4명이 상습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탈출했다. 이주노동계는 피해 노동자들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세륜기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M씨는 지난 5월3일, 사업주에게 용접기로 머리와 몸을 맞기 시작했다. 입사 4일 만이었다. 이후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귀국 종용이 이어졌고 M씨는 지난 3일 새벽 택시를 타고 공장을 빠져나왔다. 공장에 남아 있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3명도 지난 13일 사업장을 떠났다.
이들은 업무가 끝난 뒤에도 늦은 밤까지 사업주의 훈계를 들어야 했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검사받아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조차 남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배 노동자가 실수하면 선배까지 함께 폭행당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탈출한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인 U씨는 올해 8월8일 고용허가제상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재계약할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주의 폭행을 피해 동료들과 함께 공장을 떠났다는 설명이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18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이주노동자 4명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과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불법체류자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현장을 탈출해야만 폭력이 끝나는 현실”이라며 “한국의 법과 제도에서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가 없다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노동부가 전국 14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주노동자 전담팀’은 대구를 비롯한 부산과 울산이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지난 17일 SNS를 통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격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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