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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3 08:23
[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개별 하청만으론 산재 예방 한계 … 현장 총괄하는 7개사에 교섭 책임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20 06:30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는 원청 건설사와 하청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노동조건이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노위는 여러 공정이 얽힌 현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위 자체가 원청 사용자성의 근거라고 봤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7개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7일 반도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쌍용건설·호반건설·효성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들이 건설노조 소속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공정 얽힌 건설현장, 안전책임은 원청

서울지노위는 다수의 하청업체가 하나의 건설현장에 편입돼 일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공통 근거로 삼았다. 개별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사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건설사가 산업안전을 담당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여러 공정이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한 공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공정과 현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체(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는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현장에 투입돼 공정별 시공을 맡는다.

원청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을 뿐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법령상 의무 이행 자체가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사건에서 서울지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원청만이 현장 전체의 작업표준을 만들고 여러 하청업체의 작업 공정을 조율하며 시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수 하청노동자들이 혼재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특성과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되는 도급인과 하청업체 간의 지위, 그에 따른 역할의 차이와 책임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는 도급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입 통제부터 위험작업 승인까지, 건설사 결정

서울지노위는 실제 효성중공업·두산건설·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현장 출입과 작업순서 조정, 작업환경 개선, 위험작업 승인 등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하청업체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원청만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취지다.

호반건설의 경우,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한 보안관리를 넘어 노무를 제공할 인원 자체를 통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스템이 근태나 임금 산정에 쓰이지 않았더라도 건설노조의 교섭요구 의제가 ‘산업안전’인 만큼 작업장과 설비에 대한 지배·통제력을 판단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호반건설이 드론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스마트 안전조끼 등 안전관리 장비의 도입 여부와 활용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작업·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 점도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을 구조적으로 지배·통제한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 각 건설사가 자체 개발한 안전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도 원청 사용자성을 뒷받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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