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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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했다고 이주노동자 재계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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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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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업체 ‘일강’ 이주노동자 13명 계약 종료 … 노조 “부당노동행위 감독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0 06:30
노조에 가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일강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지회장 심승보)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비자 연장과 재계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일자리와 생계, 가족의 삶,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가 걸린 생존권의 문제”라며 “노동부는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진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일강에서는 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13명이 최근 재계약을 거부당해 퇴사했다.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비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일정 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회사는 일강 전북 김제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73명 중 59명이 지회에 가입하자, 업무평가위원을 금속노조 비조합원으로 교체했다.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일강 김제공장의 현장 인력이 20명 부족한 상황에서 숙련된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쪽은 공정한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지난 11일부터 김제공장 사무동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사쪽은 출입절차가 없던 사무동 로비에 노조 조합원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심승보 지회장은 “국회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재계약과 비자 연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는 이주노동자 긴급보호 대책 마련을, 사쪽에는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재계약 거부 및 해고 통지 철회를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임금체불, 괴롭힘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일강의 노동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엄중 대처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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