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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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원청교섭 지연 꼼수” 택배노조 무기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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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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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유통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인용 … 노조 “시간 끌기 핑계” 사측 “빠른 시일 내 조율”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21 06:30
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가 CJ대한통운에 원청교섭 개시를 촉구하며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17일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을 포함해 6월1일 교섭요구노조를 확정해 재공고했고, 같은달 24일 택배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공고하면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쳤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이마트유통노조 소속 소형 화물차 택배기사들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청을 인용해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근거로 택배노조에 “한 달 뒤 서울지노위 결정문을 받은 뒤 상견례를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교섭요구 사실공고 전과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후에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지만 후자는 분리신청만으로 이미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나 후속 교섭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조는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된 상황에서 업종과 노동조건이 다른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군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교섭은 또 연기될 수 있고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교섭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폭염과 간선차 지연 속에서 수수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며 일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는 빠른 시일 내 상견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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