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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4 18:50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허가 없는 단체활동·집회·유인물 배포는 징계” 규정 2024년부터 운영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4 06:30

삼성중공업이 E-7-3(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분까지 ‘취업 금지’ 조항
징계 결정 직후 출국 의무 발생

23일 삼성중공업노조(위원장 최길연)가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E-7-3) 취업규칙’를 확보해 공개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단체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열거했다. 이 취업규칙은 2024년 4월11일부터 운영됐다.

취업규칙 24조(징계사유)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기간 중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한 경우”와 “회사의 허가 또는 직무와 관련 없이 회사 내·외에서 인쇄유인물, 전자우편, 기타문서를 배포·첨부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단체활동, 즉 노조를 조직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연설만 해도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 대상자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있다. 26조(교사 방조)에는 “타 사원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2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본인에 준해 징계한다”고 명시했다.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 모두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징계 절차는 정주노동자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28조(취업의 금지)와 연계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 조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 결정까지의 기간에 취업을 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 금지일에 소급해 처분키로 한다”고 못 박았다. 징계혐의가 있으면 먼저 일을 못 하게 해놓고, 나중에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처분 결정 시점이 아니라 일을 못 하게 한 날부터 징계받은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징계가 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16조(면직)에서는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나 “인사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고과를 받은 경우”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면직할 수 있다고 했다.

E-7-3 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 임금체불, 계약만료가 아니면 사업장 이동이 어렵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국가가 업무를 담당하는 E-9 비자와 달리, 민간이 송출입 업무를 담당한다. 통상적으로 1천만~1천500만원을 민간 송출입기관에 지불하고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회·시위를 하거나 사측이 부당한 처우를 한다며 목소리를 내면, 그 순간부터 직무는 정지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되는 경우 곧장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뜻이다.

숙사비와 식대 더 많이 공제
이주노동자 입 막는 조항

이 징계 조항으로 인해 삼성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도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실제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에 비해 식대와 기숙사비를 더 많이 내고 있다. 노조가 입수한 올해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비용으로 매월 23만원을 내고 있다. 정주노동자들은 5만원을 지불한다.

식대도 다르다. 정주노동자는 점심은 무료고 아침·저녁식사는 회당 1천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이주노동자는 조식·중식·석식 모두 회당 3천500원씩 급여에서 공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6조(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처우는 HD현대중공업에서도 문제됐던 사안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E-7-3 이주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 문제를 제기하자, 7월 공제했던 식대 700만원을 소급해 돌려주고 이주노동자에게 조·중·석식을 정주노동자와 같이 무상 제공하고 있다.

노조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삼성중공업 특별근로감독에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복지·취업규칙·노동권 차별을 조사하고, 전국 사업장으로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내용은 이미 노동부와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최업규칙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취업규칙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노조 주장과 배치된다.

기숙사비·식비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기숙사의 경우 이주노동자 부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식대는 이주노동자에 맞는 식사를 따로 제공할 때마다 비용이 공제되는 구조”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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