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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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무기계약” 제주대 한국어강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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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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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적으면 월 50만원 … 고용불안·저임금 여전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24 06:30
제주대가 한국어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일부 강사들이 기만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최소강의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강의 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질임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대인 제주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한국어강사들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 강의 시수별로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강의시수는 4·6·8·10·12·16·20시수로 나누고, 16시수 이상부터는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한다. 4시수는 월 고정급여가 50만원대, 12시수는 150만원대, 20시수는 230만원대로 책정됐다. 퇴직금은 별도다.
대학노조 제주대지부는 낮은 시수까지 열어둔 임금체계가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주대는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배정 시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배정 시수가 줄면 소득이 크게 줄 수 있는 탓이다.
이창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월 40만~50만원을 받으면서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세우며 새 임금체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의 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도 쟁점이다. 제주대는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의 대가가 고정급여에 포함됐다는 입장이지만, 강사들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지부장은 “급여 수준을 보면 기존 시간급을 월급 형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월급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강의 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주휴·연차수당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대측은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및 합의사항을 협의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학기 단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배정 시수가 변동하는 한국어 과정의 특성도 함께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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