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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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반년, 원청교섭 제자리” 공공운수노조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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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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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원청교섭 응낙 원칙 수립·해석지침 폐기 요구 … “김영훈 장관 면담 나서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25 06:30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정부 지침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원청과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교섭을 요구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각각 거치면서 교섭 개시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어렵게 교섭에 들어가더라도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일부 의제만 교섭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지방노동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재단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원청교섭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공단이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특히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문제 삼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교섭 의제별로 판단하도록 하면,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일부 의제만 실제 교섭 대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어떤 내용을 교섭할지는 노동위가 사전에 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노조 부위원장은 “법은 바뀌었지만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에 △공공부문 원청교섭 응낙 원칙 수립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와 교섭의제 노사자치 보장 △원청교섭시 창구 단일화 폐지 △원청교섭을 위한 노조 활동시간 보장 △노동위 조정 대상 명확화 등 5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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