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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5 08:28
“야간노동 불가피하다면 건강권 보호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실노동시간단축 이행점검단 간담회 … 의료·돌봄 ‘수면 부족’, 물류·배송 ‘사고 위험’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8.25 06:30

의료·돌봄·물류·배송 등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업종에서 일하는 야간노동자들이 휴게·수면시간 부족과 신체적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호소했다. 노사정은 야간노동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하반기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업·직종의 야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업무 특성 때문에 야간노동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돌봄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근무 도중 충분한 휴게·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누적되는 신체적 피로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야간근무를 선택하는 배경으로는 높은 수당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됐다.

이행점검단은 의료·돌봄·물류·제조 같이 국민생활 유지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시간대 근무 자체가 건강·안전 위험을 높이는 만큼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앞서 이행점검단은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대표적인 야간노동 업종인 물류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진 대전 메가허브(택배터미널)를 방문했다. 물류시스템 운영체계와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상하차 노동자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노사정은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규식 이행점검단 공동단장(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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