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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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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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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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 유족·대책위 “실질적 경영책임자 입건 필요”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5 06:30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몽원 회장이 HL만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불법파견을 통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권을 독점 행사했고, 각 부서는 정 회장에게 직접 보고와 결재를 받았다. 정 회장은 HL만도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 회장의 보수는 38억2천만원으로 조 대표이사보다 세 배 이상을 받고 있다.
책임은 하청업체를 만들어 미뤘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HL만도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하던 정규직 직원이 희망퇴직 후 설립한 개인사업체다. 설비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지시받고, 작업 완료 후에는 원청 관리자에게 먼저 보고한 뒤 사후적으로 소속 업체 대표에게 통보했다.
대책위는 정 회장이 실질적 경영책임자로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HL만도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8층 본사 사무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김현욱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성연 대표이사, 정몽원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L만도 전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승모씨의 어머니는 “유가족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저들이 우리의 요구에 답할 때까지 금속노조와 시민단체들과 뜻을 모아 이 일이 묻히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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