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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03 09:09
화물연대-BGF 협상 최종합의 “교섭지위 인정 의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 BGF로지스 "모든 CU 운송 종사자 적용“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30 16:4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와 BGF로지스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는 30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분기별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시 대체차량 비용에 상한기준을 정해 CU 화물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정례화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운송료도 7% 인상한다. 지난 20일 사쪽이 투입한 대체운송 차량에 치여 숨진 조합원에 대해 사쪽의 사과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명하기로 했다.

김동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돼 왔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조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무리한 진압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GF로지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물류센터와 간편식품 공장의 봉쇄는 합의서 체결 즉시 해제될 것이며 상품 배송은 센터별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소속 CU 화물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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