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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15:56
“숙련기능인력 이주노동자 안정적? 제약 여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주 50시간 이상 근무 34.2% … “세밀한 지원정책 위한 통계 구축 필요”

연윤정 기자 입력 2026.10.07 06:30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이주노동자가 비전문취업(E-9)에 비해 임금과 근속, 주거 등이 안정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업장 이동권, 자녀 동반 등에서는 제한된 양상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자호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숙련기능인력(E-7-4) 이주노동자 노동 및 생활 실태’ 이슈 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숙련기능인력은 2018년부터 본격 실시됐고 2023년 한시적인 확대방안(K-포인트 E74)을 계기로 규모가 확대됐다. 591명에 불과했던 2018년에서 2026년 6월 기준 4만2천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가족 동반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비전문취업과 달리 가족이 동반(F-3)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숙련기능인력(81.4%)은 비전문취업(48.6%)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숙련기능인력 10명 중 4명(41.1%)인 반면 비전문취업(92.5%)은 드물었다.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전문취업 배우자 다수(89.1%)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반면 숙련기능인력은 배우자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83.4%였다. 연구진은 동반체류자격(F-3)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종사산업을 보면 비전문취업과 숙련기능인력 모두 광제조업(비전문 79.7%, 숙련기능 89.5%)이 높았지만, 농림어업에서는 비전문(14.9%) 종사자가 숙련기능인력(5.8%)보다 많았다.

주당 노동시간은 비전문취업과 숙련기능인력 모두 40~50시간 미만(비전문 67.0%, 숙련기능 64.8%)이 가장 많았다. 50시간 이상은 비전문 31.7%, 숙련기능 34.2%에 달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월평균 임금은 숙련기능인력이 더 높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300만원 이상(59.0%)이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40.5%) 순이고, 비전문취업은 200만~300만원 미만(68.9%), 300만원 이상(30.6%) 순이다.

숙련기능인력은 근속(3년 이상 82.7%)과 경력(3년 이상 88.4%) 모두 비전문취업(근속 3년 이상 20.2%, 경력 3년 이상 26.2%)에 비해 길었다. 지난 1년 이직 유무 역시 비전문취업은 ‘있었음’이 13.7%인 한편 숙련기능인력은 1.8%였다.

다만 숙련기능인력의 5.9%는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임금’(73.7%)을 가장 큰 사유로 꼽았다. 윤 연구위원은 “낮은 이직률이 만족의 결과라기보다는 고용주 추천 요건 등 제도적 이동 제약과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세밀한 지원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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