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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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섭의제 결정 후 상견례’? HD현대중 원·하청교섭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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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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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도록 상견례도 못했다 … 하청 노조 쟁의권 확보 나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08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원·하청 교섭이 상견례조차 하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 본교섭 테이블에 앉기 전 교섭의제를 정해야 한다는 원청쪽과 교섭석상에서 의제를 논의하자는 하청 노조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는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받는 대신 자율적으로 하청 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개시한 사례였다. HD현대삼호의 경우 하청 노조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자 원청쪽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사건이 취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사는 하청 노조와 상견례도 열지 않았다. 수차례 실무협의만 이뤄졌는데 교섭 횟수와 방식, 교섭 전제조건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양사 모두 교섭의제를 두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안 내용이 방대해서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남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보면 상견례를 열고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교섭’하도록 했다.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 다룰지 여부는 일단 교섭테이블에 앉고 나서 협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속 협력사명과 조합원수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입장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전남지노위는 조정중지 결론을 내렸다.
지회는 조만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쟁의권 확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지회 관계자는 “(무엇을) 의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교섭과 의제에 대한 내용을 두고 다투는 교섭, 이렇게 단체교섭을 두 번 하자는 것 아니냐”며 “교섭의제는 교섭석상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8월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성과금 △고용승계 및 근속승계 △부당노동행위 금지 관련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지회장 오세일)도 교섭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교섭의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일 지회장은 “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원청이 이를 수용해 교섭에 나설지 의문”이라며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법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조만간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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