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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15:33
1호 소송 한화오션 ‘하청교섭 끌기’ 제동 이유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 “본안소송 판결 전에도 교섭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06 06:30

‘아직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기에 그때까지는 하청노동자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한화오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호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5일 <매일노동뉴스>가 결정문을 살펴보니, 법원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단체협약 체결의무까지 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교섭과 합의는 별개라는 것이다. 교섭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될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교섭의무가 발생한다는 것과는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봤다.

한화오션 “노동위 판정 단협 체결 압박,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 주장

사건은 한화오션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을 맡는 협력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교섭하라고 결정했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중노위 판정은 법원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한화오션이 본안소송과 함께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한화오션 주장의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노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와 교섭해야 하고,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성을 다투고 있는 본안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본안소송을 기다리면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교섭과 합의가 강제됐다고 봤다. 추가적으로 노조가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행위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회사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법원 “교섭의무, 단협 체결의무 아냐”

법원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제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논리로 교섭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한화오션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용자성을 가진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처벌 가능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 손해 발생의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협 체결 이후 본안소송 사용자성 부정하면?
“도급계약 내용 조절 등 방법으로 해결 가능”

단협 체결 이후 본안소송에서 사용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단협 체결에 따른 효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어떤 혜택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웰리브와의 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협 체결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이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는 “교섭의무가 조정중지 결정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효력정지가 조정중지 결정에는 영향이 없고 노조는 단체교섭 진행 경과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손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적 손실 등 손해 등은 한화오션의 사업규모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교섭 절차를 밟는다. 한화오션은 지난 2일 거통고지회와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요구 노조 사실공고 확정 공고문을 부착했다. 공고기간은 7일까지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두 지회뿐이라 8일부터 금속노조가 단체교섭 권한을 갖게 된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 8일 오후 단체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30일부터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거통고지회는 교섭이 끝나면 농성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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