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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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발전노동자 “자회사 전환 뒤 1천만원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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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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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 포기하고 전환 동의했지만 되레 하락 … 임금총액 4% 인상 등 전환 약속 ‘휴지쪼가리’
이재 기자 입력 2026.10.20 06:30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전환된 섬지역 발전노동자 처우가 민간위탁 당시보다 되레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에 따라 실수령액이 최대 1천만원 넘게 감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전MCS발전노조(위원장 신동진)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600만원에서 최대 1천11만원 감소했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회사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이전보다 임금이 줄어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0년 시작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들은 전국 65개 섬에서 일하면서 발전설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업무를 줄곧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했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부 노동자의 한전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2023년 6월 1심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02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그런데 노동자 모두가 한전 정규직이 되진 못했다. 한전은 1심 패소 뒤 2024년 8월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자회사인 한전MCS의 도서발전부문으로 고용을 전환했다. 한전MCS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설립한 한전 자회사다. 5년 만에 자회사행이 되풀이한 셈이다. 노동자 가운데 430명은 자회사 고용에 찬성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까지 내면서 적을 옮겼다. 소송을 유지한 180명은 올해부터 한전에 직접고용됐다.
수당 등 미지급으로 실수령액 삭감
그러나 이후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한전이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동진 위원장은 “한전이 직접 체결한 전환 합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총액을 4% 수준으로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기존 수당의 산정 제외와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졌고 일부 노동자는 전환 이전보다 연간 실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위탁운영계약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은 책정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조가 추산해 보니 실제 지급률은 86%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노조가 조사한 원천징수 내역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전인 2023년 연간 실수령액이 9천130만원이던 발전원 ㄱ씨의 2025년 실수령액은 7천513만원으로 1천625만원이 줄었다. 전환을 전후해 보직이 바뀌지 않은 인원을 기준으로 20명이 실수령액 삭감을 겪었다.
결원 100명인데 5개월 계약직 80명 채용
노조는 현장 운영도 졸속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규직 정원 650명 기준 100명이 결원이지만, 한전MCS는 빈 자리에 5개월짜리 계약직 80명 채용공고를 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 해소 △자회사 전환 협약과 임금총액 4% 인상 합의 이행 및 미지급 수당 지급 △한전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및 관리·감독 책임 이행 △정규인력 결원 해소 및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직무전환 보장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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