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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0 08:58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꽉 막힌 원청교섭, 투쟁으로 돌파구 마련할 것”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0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7개월 후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원청교섭에 진척이 없자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을 선택했다. 대화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매일노동뉴스>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엄길용(60·사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만나 파업의 이유를 들었다.

정부 지침이 원청교섭 가로막아

-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을 지켜본 소회는.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고 20년을 외쳐 만든 법이다. 그런데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원청교섭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교섭이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공공부문은 4~5월쯤 교섭자리에는 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이 교섭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감독은커녕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원청교섭을 미로처럼 만들어 버렸다.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 원청교섭이 막힌 핵심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버티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용자성을 다퉈야 한다. 판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렵게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기다린다.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기준도 일관되지 않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분리되고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섭이 열려도 원청이 특정 의제만 논의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교섭의제를 해석지침으로 제한해 놓았다. 특히 임금은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 원청교섭의 모범 사례로 꼽힌 부산지하철 하청노동자들도 파업을 선택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연대하는 모범적인 노조다. 원청교섭도 함께 준비했다. 사측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교섭을 응낙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 방문 외에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은 안 보였다. 실제 테이블에 앉으니 사측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 노조는 파업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다. 부산지하철 파업은 정부와 부산시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례 만들어야”

- 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나.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원청은 개정 노조법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결국 현장의 힘으로 이 구멍을 메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인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모범사례가 나와야 민간에도 변화가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서 총궐기 투쟁에 나선 이유다.”

-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가 원청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야 한다. 늦었지만 공공부문에서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에 응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의제 제한 없는 원청교섭을 촉진해야 한다. 부산지하철과 인천공항 노조는 사례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교섭의제를 좁히는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시행령 역시 개정해야 한다. 결국 착한 정부나 착한 사용자는 없다. 노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 힘든 것 같아도 조금씩 전진해 왔다. 힘들더라도 노동자는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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