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10-20 14:06
[속보] 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1심 15년서 11년 줄어든 항소심 판결 그대로 … 박중언 본부장 징역 7년도 확정

홍준표 기자 입력 2026.10.20 10:16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 징역 15년에서 11년이 줄어든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벌금 100만원과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어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구체적 조치의무 위반까지 인정돼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쌓아 둔 리튬 일차전지가 폭발하며 일어났다.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숨진 이들 가운데 20명은 불법파견 노동자였고,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 이주노동자였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형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평소 안전 비용을 아끼다 산재가 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당시 숨진 18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

2심인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올해 4월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1심은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을 매개로 박 대표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재해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숨진 23명의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폭발 16초 만에 불이 번진 화재의 특수성도 감안했다. 합의 뒤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