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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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처벌불원 대가로 합의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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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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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줄 테니 처벌불원서 작성해 달라? … 피해자 “모욕적, 진정 어린 사과부터”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06 06:30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과 전현직 대표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물류센터 재·퇴직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CFS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금을 제시하며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비밀유지 조항과 부제소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CFS측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A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30만원을 제시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CFS측은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금액을 올려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하는데, 사과를 하러 온 태도는 아니었다”며 “일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들이 정말 쿠팡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해서 썼겠나. 언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생계 불안에 시달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서 원상복구하겠다더니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CFS측이 올해 1월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 일부에게 일괄 지급을 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쟁점이 남아 있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합의금 형식으로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종철 대표는 지난해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도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데 죄송스럽다”며 “일용직 처우개선을 위해 원복(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고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진행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3일 엄성환 전 대표이사, 정종철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FS가 일용직 노동자 40명에게 1억2천여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다는 취지다. CFS는 2023년 5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CFS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특검은 이를 뒤집었다.
“반의사불벌죄 면죄부로 악용 우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엄성환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CFS측은 노동자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FS측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대상자 규모를 특검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노동자들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CFS측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퇴직급여법 17조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공판이 개시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CFS측은 첫 공판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양형 사유에 반영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CFS측은 “일용직 퇴직금 규정을 원복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취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CFS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CFS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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