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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1 09:19
철도공단, 철도노조 교섭의제 모두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교섭범위 자의적 축소 원천차단 … 상하분리 구조 속 원청교섭 길 열려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11 06:30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국가철도공단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한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공단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결정문을 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가 공단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제시한 작업환경·산업안전·공단 소유 역사 환경개선 등 3가지 의제 모두에 대해 공단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이들은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공사 소속 노동자들이다.

공사 소속으로 공단 시설관리

“시설 구조적 개선, 공단 승인 필요”

충남지노위는 시설 유지·보수노동자들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숙소 등이 공단의 설계지침을 따르고, 시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면 공사와 공단이 맺은 계약에 따라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배정도 공단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봤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제시한 ‘휴게실 1인 1실 확보’ 등을 공단과의 현안 심의기구인 철도발전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공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충남지노위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작업환경과 공단 소유 역사 환경개선 의제에서 공단이 공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했다.

산업안전 의제도 공단의 설계지침과 예산에 좌우된다고 봤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안전설비 확충과 안전기준 개선은 공단이 만든 설계지침에 의해 이뤄진다. 이 설계지침은 철도교량 대피시설 설치시 편측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노조의 양측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단의 설계지침 개정이나 예산 배정 없이는 공사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충남지노위의 판단이다.

모든 의제 인정 ‘이례적’

철도 ‘상하 통합’ 쟁점 될까

이번 충남지노위 결정은 하청 노조가 제시한 모든 교섭의제에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 및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서 하청 노조가 제안한 교섭의제 중 하나라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명할 수 있어 통상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섭의제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의제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나머지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부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쪽에서 특정 의제에 한정해 교섭하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교섭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단은 지난달 29일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고 지난 5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노조를 교섭요구노조로 확정공고했다.

정규직을 포함해 조합원 2만4천명이 넘는 거대 철도노조가 하청 노조의 지위에 서게 된 배경에는 20여년 전 철도 상하 분리가 있다. 2000년대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이 운영·운송(상부)을 맡는 공사와 시설 건설·유지(하부)를 맡는 공단으로 분리됐다. 운영과 시설을 나눈 이 구조로 철도 안전사고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철도노조는 향후 원청교섭에서 공사와 공단의 통합 문제까지 다루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노조 관계자는 “상하 분리는 안전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교섭구조까지 왜곡시켰다”면서도 “통합 문제까지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공사와 공단으로 나뉜 사고 책임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철도노동자 노동조건에 실질적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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