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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1 09:21
민주노총 “문체부, 노정협의체 구성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생활체육지도자·예술강사 처우개선 촉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11 06:30

민주노총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정협의체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문체부 서울사무소가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나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체육 교육을 담당한다. 공무직 신분이다.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이나 공예 등 예술을 가르친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로 월 60시간 미만, 10개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한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고용안정과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하려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천800여명 중 매년 400명이 이탈하고 있다”며 “근속연수를 반영한 장기근속수당과 호봉제 급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장기근속수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올해도 기획재정부 문턱에 걸려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장규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2000년 제도가 도입된 뒤 27년째 이어지고 있고, 8천639개교에서 5천500여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월 59시수, 10개월 초단기계약 형태로 일한다”며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다.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초단기계약과 시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체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비정규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고 고충을 들은 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쟁으로 반드시 대화 자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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