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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1 09:22
금속노조 “중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모두 인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중노위 재심 시작 … 14일·21일 추가 심문회의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11 06:30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상과 교섭의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는 비상식적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바로잡고, 원청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노사 양측이 각각 주장 요지를 밝히고 향후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 추가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생산, 식당, 보안·미화, 판매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중노위는 △생산 △판매 △보안·미화·식당 등 3개 부문으로 사건을 나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15일 사내하청 노동자와 구내식당·보안 인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대리점이 별도 사업자로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원 모집과 인력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교섭해야 할 의제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보안업무 원청 비상연락망 등 지원체계 구축, 보안업무 근무시설·환경 개선 등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조가 요구한 산업안전과 생산계획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용자성 인정 대상과 교섭의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하청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세웅·어고은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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