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플랜트건설노조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 대한 특정 노조의 이의신청 결과를 올바르게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8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다른 하청노조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사건에서 적어도 산업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플랜트건설노조도 해당 하청노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봤다.
사쪽은 지난 6월 경남지노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만 사실공고를 했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해선 “당시 공고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미 지난 3월18일 교섭을 요구했다. 사쪽은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주장하는 조합원이 실제 하청노동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지노위는 “교섭요구 서면은 교섭을 요구한 날 기준의 조합원수 기재를 요구할 뿐 노동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미 교섭요구를 마친 노조에게 교섭요구 사실 재공고 기간에 다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플랜트건설노조를 포함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