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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4:38
꽉 막힌 원청교섭에 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10월7일까지 대학·공항·공공기관 현장 찾아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30 06:30

공공운수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전국의 사업장을 돌며 공동투쟁에 나선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원청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실질적인 교섭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7일까지 전국 현장 순회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서울공공서비스지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0일 중진공파트너스·화성시·인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다. 다음달 1일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2일 철도고객센터·청주시청, 6일 한동대·울산대를 찾는다. 7일 부산시청 앞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결의대회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노조는 원청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정부가 원청교섭을 촉진하겠다고 만든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지목했다. 김선종 노조 부위원장은 “현재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인받는 절차와 기준을 먼저 통과하도록 요구한다”며 “노동자가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원청과 마주 앉더라도 교섭의제를 정하는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윤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부분회장은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기본합의서에 ‘교섭의제는 휴게시설뿐’이라는 문구를 넣자는 학교도 있다”며 “폭염에 대비한 냉방과 샤워실, 파라솔 설치 요구조차 교섭 대상인지 따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과거에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지금은 ‘사용자성 인정과 사용자는 다르다’며 교섭의 범위와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사용자성 인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교섭 지연이자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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