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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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 469일 만에 다시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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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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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한화오션과 단체교섭, 6개월 지나도록 실현 안 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01 06:30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18일 하청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온 지 469일 만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강인석)는 30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근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동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거통고지회와 웰리브지회(지회장 이형주)가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이 되는 날이다.
지회가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한화오션과의 원청교섭이 실현되지 않은 탓이다. 지회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과 지회의 교섭이 열린 적은 없다. 한화오션은 한화오션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웰리브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다.
지회는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시행령으로 원청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결정을, 두 달을 넘기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하고 법원이 교섭 회피와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원청교섭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하청노동자에게 남은 선택지가 하늘길 말고 무엇이 있느냐, 한화오션 원청과 역할을 방기한 국가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교섭요구에 응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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