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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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스포츠강사 73%, “매년 재계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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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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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명 실태조사 결과 90.4% 경력 10년 이상 … 체육관 배정·정수기 사용 차별도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01 06:30
초등스포츠강사(스포츠지도사) 73%는 매년 재계약하는 기간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스포츠강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3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 333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27%(90명)에 그쳤고 나머지 73%(243명)는 동일한 학교에서 일해도 해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 노조는 일부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90.4%는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이었다.
매년 재계약하는 초등스포츠강사의 86.8%는 마약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는데 그중 75.1%는 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 관련 학과 전공자는 91%, 교원 자격증 보유자는 63.7%였다. 수업에서는 전문성을 요구받지만 학교 안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게 노조 지적이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비정규직 또는 초등스포츠강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육관 배정에서 밀리거나 교무실 정수기 사용을 제한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스강아(스포츠강사 줄임말)” 등의 적절하지 않은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10년차 초등스포츠강사 박세훈씨는 “체육관이 있지만 담임교사가 먼저 사용한다는 관행이 있어 한여름에도 운동장 수업으로 배정됐다”며 “수업 중 교육활동을 침해당해도 보호받을 제도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초등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2008년 초등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를 유령 취급하며 열악한 처우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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