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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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은행 원청교섭 의제 제한 없이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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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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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사 교섭의제 갈등 끝에 합의 … 노조 “다양한 현안 논의 가능성 열려”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02 06:30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와의 교섭에서 의제를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원청은 교섭의제를 제한하려 하고 노조는 여러 현안을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원청교섭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뤄진 합의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지부장 김현주)와 단체교섭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교섭하는 내용에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사측은 그간 감정노동자 보호만을 교섭의제로 다루자고 주장해 왔다. 노사는 10월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노조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 원청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교섭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지부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서 두 은행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통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의 개선에 관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 금융기관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측이 지노위가 감정노동 관련 의제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본교섭에 앞서 교섭 규칙과 절차를 정하는 기본협약에 교섭의제를 감정노동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교섭의제 제한에 반대했다. 노동위 결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이니 교섭을 통해 의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섭에 진척이 없자 지부는 지난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자율로 합의가 도출됐다. 노조는 합의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김현주 지부장은 “이번 합의로 감정노동 이외의 다양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노위가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는 데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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