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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5:24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법원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기각

“교섭하면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배척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02 17:5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1호 소송’에서 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과의 교섭 절차를 밟는다.

2일 금속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1일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한화오션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강인석)와 웰리브지회(지회장 이형주)를 포함한 확정 공고문을 부착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두 지회를 포함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을 맡는 웰리브지회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고 시정을 명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노후 시설·설비 개선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시설에 대한 권한과 안전보건 책임이었다. 한화오션이 근무장소를 소유하고 시설·장비를 제공하며, 수선·개선에 원청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이런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은 교섭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우려로 사실상 합의가 강제되고, 협약 체결 뒤에는 노동조건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배척했다. 형사처벌 여부도 별도 절차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화오션이 주장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고 시정결정을 정지해도 이미 내려진 조정중지 결정에는 영향이 없어 쟁의행위 가능성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회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인석 지회장을 포함한 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인근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등 두 곳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두 지회는 성과급과 고용 문제를 교섭 의제로 올려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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