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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5:25
네이버 노동자들, IT업계 최초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15개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 … “모기업이 노동조건 결정”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02 17:56

네이버 노동자들이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한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는 2일 오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 판단을 통해 네이버를 교섭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지분 소유 구조부터 매출·사업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까지 어느 것을 보아도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진짜 사용자”라며 “노동위원회가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 8월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연 뒤 네이버에 세 차례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첫 요구 이후 40여일이 지났지만 네이버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회 법률대리인단의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계열사들이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조직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사용자의 실질은 네이버의 사업부서 또는 전속적 하청업체로 일반적인 계열사보다 경제적 종속성이 높다”며 “네이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했기에 계약사용자의 사업이 네이버 사업에 조직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위 판단은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노동위는 원칙적으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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