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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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필요 … 노사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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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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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전 국민 산재보험’ 포함, 속도 내야 … 노동부 “적용 확대 공감, 보험료 부담은 사회적 합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16 13:26
산재보험 적용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예술노동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활동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려면 법·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의견수렴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는 문화예술노동연대, 중대재해전문가넷 등과 이용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단계적 적용? 예술 노동계 ‘안영재 없는 안영재법’ 우려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그런데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데다 가입을 본인이 선택하는 형태여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8.5% 정도인데, ‘직장에서 가입’이 아닌 본인이 가입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비율 23.5%, 이중 ‘예술인복지재단 통해 가입(임의가입)’은 2%로 되레 줄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다만 단계적으로 추진(업종·직종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 노동계는 단계적 적용이 아닌 전면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 정책위원장은 “2022년 노사정 논의(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에서도 정부는 몸을 많이 쓰거나,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직종에만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위험한 직종’과 ‘덜 위험한 직종’을 나누게 되면 결국 사각지대는 해소되기 어렵다”며 “예술인 산재보험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린 성악가 안영재씨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씨는 2023년 3월 무대 리허설 중 중량물에 깔려 중상을 입은 뒤 투병하다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로 예술인 산재 지연 안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과정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예술인을 포함한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되고 있는 기본법이 아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산재보험 적용의 열거식 특례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 방식의 법체계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주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가 3천500명 정도여서 고용보험 4만7천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적용하고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료 부담에 대해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택배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쿠팡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게 하는 등 보험료는) 정부의 결단보다 노사 포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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