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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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5개월 기다렸는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 당사자도 모르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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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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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부실조사 논란 …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종결 사유도 문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20 06:30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 사건을 1년5개월 가까이 묵히다 최근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노동청은 특별검사의 공소 제기를 이유로 들었는데,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경기노동청은 최근 진정인 A씨에게 보낸 ‘사건 처리결과 회신’에서 “특검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공소를 제기했기에, 노동청에서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해 수원지검의 지휘를 통해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종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리인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대리인도 경기노동청쪽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결 사실을 확인했다.
2년 전 첫 진정, 2주 만에 ‘법 위반 없음’
재진정 사건, 1년5개월 묵히다 또 종결
사건은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해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의 퇴직금 지급 요청에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 확인’ 등을 이유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CFS는 2023년 5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사건은 진정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2025년 1월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CFS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2월 A씨는 대리인을 선임한 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시 진정을 접수했다. 그런데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최근 행정종결된 것이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인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됐고, 이후에 사건처리 결과가 집으로 도착했다”며 “이렇게 오래 걸릴 줄도 몰랐는데 기다린 결과가 첫 진정 때와 다르지 않아서 무기력한 느낌도 들고, 노동부가 노동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인지 배신감도 들었다”고 한숨 쉬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제대로 조사했나
“종결 사유 형사소송법 잘못 적용한 것”
경기노동청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도 문제가 있다. A씨가 제기한 사건의 진정 요지에는 퇴직금 지급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도 포함돼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체불(근로기준법 36조 위반)과 퇴직금 체불(퇴직급여법 9조1항 위반)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건은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은 발생 원인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 조항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로 판단돼야 한다”며 “특검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노동청이 진정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형사소송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해당 노동청에는 A씨 외에도 다수의 진정인이 존재했는데, 노동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권리구제 기회가 박탈됐다”며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리인측은 경기노동청에 A씨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CFS 일용직 노동자가 제기한 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기노동청 근로감독관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근로감독관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인정하며 2023년 12월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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