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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0 09:38
“생활체육·예술강사 처우개선” 노정협의 요구 냉랭한 문체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민주노총, 청와대에 정례 노정협의체 제안 … 최저임금 수준에 ‘근속 불인정’ 임금체계

이재 기자 입력 2026.07.20 06:30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문화체육관광부·민주노총 간 노정협의체 구축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유독 노정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종로구 일원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민주노총과 문체부 간 생활체육지도자·학교예술강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례적인 노정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협의체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들어간 조선업 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민주노총이 문체부에 요구하는 노정협의는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임금과 처우는 민간위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 학교예술강사도 초단시간 노동 관행 탓에 처우가 열악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학교예술강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여파로 고용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은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고 공통적으로 근속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인상이 제한적이다.

민주노총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 △지역별 임금 편차 개선 △근속 반영 임금체계 도입 △지방선거·체육회선거 시기 부당한 영향력 차단을, 학교예술강사에 대해 △예년 수준 이상의 예산 확대 △시수 제한 폐지 △고용안정 △근속 반영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정협의체를 이달 내 구축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모범사용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 문제 해결에도 부처 내 부서 면담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실쪽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에 대해 문체부가 사용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학교예술강사 관련 업무는 1차관 산하 문화예술교육과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업무는 2차관 산하 스포츠인권복지과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노정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특별한 계획이나 입장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해당 의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며 “노정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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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도 떠나가는 생활체육지도자”

21년 일해도 1년차와 유사한 233만원 … 임금은 별도, 인사규정은 공무원

전남 나주에서 21년째 파크골프를 가르치는 정진주(51)씨는 월급으로 250만원 가량을 겨우 챙긴다. 기본급만 따지면 233만원가량이다. 올해 최저임금 월액 215만원보다 약간 많다. 21년이라는 경력이 무색하게 일을 방금 시작한 1년차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런저런 수당을 붙여야 가까스로 세전 250만원을 챙긴다. 세금을 떼면 더 적어진다.

일에는 자부심이 있다. 정진주씨가 가르치는 파크골프는 골프를 간소화한 스포츠로 근린공원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기준 회원만 22만명이다. 정진주씨는 “이 직업이 처우는 열악해도 즐겁고 보람차다”며 “회원들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보람도 있어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열악한 처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등을 떠민다. 정진주씨는 “동료 중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도 있었고 대학원에서 전공한 전공자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다”고 전했다.

처우는 낮은데 규제는 또 많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복무 등 인사관리 규정은 공무원처럼 적용된다. 생활체육과 관련한 직무 가운데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곳은 대한체육회 소속의 지방체육회 사무직군에 불과하지만, 복무규정은 다 따라야 한다. 정진주씨는 “생활체육지도자도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갖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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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여도 ‘초단시간’ 못 넘어

추경예산 학교는 주 15시간 넘을까 봐 회피 … 학교장 허락 없으면 급식도 못 먹어

정규식(52)씨는 국가무형유산 송파산대놀이 이수자다. 충남 천안시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지만 주된 수입은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쳐 얻는다. 2005년부터 22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일은 예술인의 자긍심보다 밥벌이의 고단함에 가까운 일이다.

“학교장이 급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고, 아니면 학년별 연구실에서 도시락을 먹든지 사 먹든지 해요. 처우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학교예술강사는 중등교육기관의 정규교과과정에 시수를 배정받아 학생을 가르친다. 그런데 한 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끝나는 12월까지로 채 1년이 못 된다. 10개월 동안 오롯이 전일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규식씨는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월간 근무시간도 60시간 미만으로 정한다”며 “방학까지 제외하면 사실상 8개월간 최대 472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받지 못한다.

시급은 4만3천원이다. 월 59시간을 꽉 채워야 253만원 정도 된다. 세전 임금이다. 생활은 쉽지 않다. 정규식씨는 “예술강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예술인 생활안정과 공공예술교육을 위해 시행했는데 20년 넘게 변한 게 없다”며 “정부가 개선 의지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배정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학교가 15시간 미만 계약 유지 관행을 깨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식씨는 “이미 3월에 학교들이 15시간 미만으로 교과과정을 다 짜놨는데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도, 그 예산에 맞게 수업을 하려면 주당 교육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아니게 돼 각종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며 교육시간을 늘리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수십억원이 불용 처리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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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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