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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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여권 사진 SNS에 유포한 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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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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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폭언·폭력 못 이겨 이주노동자 사업장 벗어나 … 동료들에게 “이탈시 5천만원 내라” 연대책임 계약 요구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7.21 06:30
관리자의 폭언·폭력에 못 이겨 사업장을 이탈한 계절노동자의 여권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통역인이 해당 노동자의 이탈을 빌미로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시 5천만원 지급을 명시한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해 논란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령시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노동자 J씨는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을 온 가족의 초청으로 지난 4월 초 입국했다. 충남 보령시의 한 어업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지난달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회사의 한국인 관리자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음주 뒤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칼로 위협했다는 것이 이주노동단체 주장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J씨는 일하던 곳을 벗어났다.
그 뒤 계절노동자들의 입국, 취업 알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보령안강망협회 통역인 중 한 명의 행동이 논란을 키웠다. 통역인은 페이스북의 ‘보령계절노동자 그룹’과 국내 필리핀인 커뮤티니에 J씨의 성명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권 사진을 게시했다. 통역인은 페이스북에 “취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J씨가 도망쳤다”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하지만 J씨의 이탈은 보령시의 재계약 추천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로 통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주노동단체들의 주장이다.
통역인들은 특히 J씨의 이탈을 이유로 이달 2일 출국한 뒤 다음달 재입국이 확정된 계절노동자와 초청인들에게 “이탈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가족 보증 계약서’ 공증까지 요구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통역인과 그 주변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고 가족 보증 계약서 공증을 강요하면서 J씨와 같이 입국했던 동료들만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 지역 마을 대표, 지자체 관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 정신적 고통과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인권위의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법무부와 보령시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시민단체의 제보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보령시는 즉각 해당 통역인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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