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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1 09:46
현대중공업지부 “곤돌라 반경 내 족장 설치돼 중대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곤돌라 반경 바꾸거나 족장 제거했어야” … 우즈벡 2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이재 기자 입력 2026.07.21 06:30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최근 발생한 8도크 중대재해는 사용자쪽의 안전 조치 미흡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20일 “사고현장 곤돌라는 과상승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족장(임시 발판)이 설치돼 끼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곤돌라 이동 범위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과 족장 등 위험요소가 추가 설치됐을 때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과상승 방지장치를 재조정하거나 곤돌라 위치를 수정했어야 하는데 사용자는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8도크에서 발생했다. 사고현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체면을 다듬는 사상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노동자는 곤돌라와 상부에 설치된 족장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곤돌라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다.

지부는 사용자쪽이 사고 관련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고 직후 노조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재해자 사무실을 방문해 표준작업지도서와 곤돌라 이용 허가서 같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노조 진입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지부는 이주노동자가 중대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주노동자는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부실한 직무안전교육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 부재 속에 생산을 앞당기라는 능률 압박에 시달린다”며 “특히 우즈벡 노동자는 계약 중 퇴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면 우즈벡 노동당국에 벌금 3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이직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산업재해는 올해도 지속하고 있다. 지부는 △1월5일 트랜스포터 이송 327톤 블록 낙하사고 △4월9일 잠수함 공장 중대재해 △5월12일 3455선 H13블록 전도사고 △6월12일 지게차-신호수 충돌사고 △7월3일 트레일러 충돌사고 등 중대재해 등 380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은 가장 취약한 곳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용자쪽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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