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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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굴레’ 강원대 한국어강사, 교섭테이블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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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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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인용’ 5개월 후 상견례 … ‘무기계약직 전환’ 쟁점 될까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22 06:30
강원대에서 11년째 한국어강사로 일하는 김아무개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12시간이다. 방학에는 급여가 없어 1년 중 반년 넘게 월 60만원 수준의 수입으로 버틴다. 생계를 위해 여러 학교를 전전하지만 학교쪽은 시간표 배정을 이유로 “우리 수업에 더 집중해 달라”고 요구한다. 휴가도 따로 없어 아플 때면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대신 부탁해야 하고 소득은 당연히 줄어든다.
김씨는 “첨삭 등 강의 외 업무에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강의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돼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며 “만족도는 둘째 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꺾일 정도”라고 말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된 한국어강사들은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직군과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해 사용자쪽과 첫 교섭에 나섰다.
중노위 “임금체계와 고용형태 달라”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한국어강사지회는 강원대와 지난 1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국공립대 한국어강사 최초 사례다.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원대 한국어강사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어강사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다른 직군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상 휴일·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중노위는 한국어강사의 노동시간이 교섭단위 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짧을 뿐 아니라 임금체계와 고용형태가 다른 직종과 다르다는 점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봤다. 주당 최대 12시간만 일할 수 있는 강원대 한국어강사는 시간급을 받고, 성과금과 복지비 등 각종 수당이 없으며 1년 또는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한다. 반면 다른 직군은 대부분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며 호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으로 각종 수당과 휴가를 보장받는다.
중노위는 “단일 교섭단위를 유지하면 한국어강사 직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소송 당사자만 무기계약직 전환
‘초단시간’ 벗어날까
그보다 앞선 2021년 12월 대법원은 강원대 한국어강사 부당해고 사건에서 강의시간 외 필수업무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어강사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한국어강사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중노위는 강원대가 여전히 한국어강사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2022년 교섭대표노조가 한국어강사를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으로 운영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한국어강사들은 강의 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까지 노동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쪽은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않고 ‘주 12시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어강사들은 해당 노조를 탈퇴했다.
상견례를 마친 지회의 핵심 교섭요구안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다. 법원 판결로 소송 당사자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만큼,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강사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초단시간 노동자’ 타이틀을 벗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모성보호제 적용, 병가 도입,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혜영 한국어강사지회장은 “국공립대 한국어강사 첫 교섭이기도 한 이번 교섭은 강원대에 소수 한국어강사만의 교섭이 아니다”며 “한국어교육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노정교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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