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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2 15:50
대학 사용자성 잇단 인정에도 연세대·중앙대 불복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중앙대,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게시 안 해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2 06:30

대학이 청소·경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연세대와 중앙대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노동계는 사용자성을 다투며 시간을 끌기보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위, 6개 대학 시정명령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카이스트 6개 대학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성공회대와 인덕대도 같은 결정을 받고 지난 5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대학은 총 8곳이다. 8곳 모두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 소속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세대와 중앙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대는 서울지노위 결정에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연세대와 중앙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휴게실 환경 개선과 와이파이 사용, 도서관 등 대학시설 사용 권한을 교섭의제로 요구했다. 서울지노위는 “휴게실 제공 여부와 그 규모 등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대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하거나 휴게실 설치 장소를 정하는 등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는 대학이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동계 “시간끌기” 비판

중앙대는 재심 이유서에서 청소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무지시와 인사·복무관리는 용역업체가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이 시설물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대는 “휴게시설 관리는 시설물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민주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게 개정 노조법의 기본 취지”라며 “시간을 끌기보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맞게 학교의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대학들을 상대로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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