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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2 16:38
ILO 플랫폼 노동자 협약 실현? 일법일까 근기법일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폭넓은 보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온전한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22 06:30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는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기준으로, 추상적 선언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협약 채택 이후 이를 틀로 삼아 국내 플랫폼 노동자 보호 체계 설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다만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각각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김주영·김태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해 보호,
오분류는 근로자추정제로 보충”

지성근 공인노무사(한국노총 법률원)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개념을 법에 새로 만들고 이들을 폭넓게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종속성의 정도가 크게 다른 플랫폼 노동자 특성을 외면해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지 노무사는 “특정인의 체형에 맞춰 제작된 옷을 체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오분류되는 경우는 근로자추정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플랫폼의 종속성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을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 노무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에서, 기본법은 가장 낮은 바닥에 보호 안전판을 넓게 깔아두는 기초공사”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상대방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노무제공관계가 계속성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모두 입증해야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과 노동자추정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ILO 협약 핵심은 노동법의 ‘온전한’ 적용,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근로기준법상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협약 핵심 목적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온전한 양질의 노동 실현인 만큼,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 부분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온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밀어붙일 경우 보장된 권리마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설명했다. 대법원이 2024년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분리하는 것은 권리의 후퇴라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ILO 193호 협약을 비준하고,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동법적 보호 체계가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조응하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보장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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