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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2 16:39
‘방학 빼고 퇴직금’ 고쳤지만 “모든 기간 적용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대구시교육청 올해부터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도 포함 … 학비노조 소송 예고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22 06:30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로 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한 모든 기간에 적용해야 한다”며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위법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교육기관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고용구조인 방학 중 비근무 제도와 이중차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 절반에 가까운 8만8천명(49.4%)은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다. 연간 2~3개월가량 무임금 상태에 놓여 저임금과 생계불안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올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특약을 폐지하는 새 표준근로계약서를 지난 7일 확정했다. 그러나 기존 노동자들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올해 1월 이후부터의 방학기간을 적용받는다.

이에 노조는 지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에서 30년간 학교급식 노동자로 일한 서귀숙 노조 부지부장은 “지난 세월 퇴직금 쪼개기로 급식노동자를 우롱하고 권리를 침해한 일을 즉각 사과하고, 전 기간에 대해 온전한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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