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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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지노위, 경기고속도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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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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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첫 사례… 노조 “원청,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23 06:30
경기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원청인 경기고속도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서·과업지시서로 구조적 통제 있었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경기지노위는 지난 20일 공공산업희망노조(위원장 정태호)와 노조 경기고속도로지부가 경기고속도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하청업체인 ‘이도’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도는 원청과 계약 변경이 없어 임금교섭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4일 원청인 경기고속도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고속도로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달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경기고속도로가 위·수탁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의 업무 전반을 구조적으로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과업 인원 배치와 영업소 운영, 품질 유지사항 등을 원청이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노동안전과 작업환경, 작업방식,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까지 노동조건 전반을 원청이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기고속도로는 매주 월요일 현장 정기점검을 하며 영업소 환경을 점검했고, 여름철에는 영업소 내 실내온도를 설정하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추가 비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기고속도로는 △업무 위탁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며 △하청업체인 이도는 국내 최대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업체로 전문성이 높고 인력과 매출 규모도 원청보다 커 이도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경기고속도로가 지배·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다. 현재 직원은 12명이다. 이도는 2천여명이 근무하는 업체로, 이 가운데 경기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214명이다.
다만 경기지노위가 어떤 교섭의제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교섭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 영향
“노동자 통제 구조 사업장에 만연”
노조는 경기고속도로와 같은 구조에서 일하는 다른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위원장은 “열댓 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라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경기고속도로는 원청 사용자로 인정된 만큼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을 대리한 이현우 공인노무사(커넥트노무법인)는 “실질적으로 도급 금액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자를 통제하는 구조가 용역사업장에 만연하다”며 “판정문을 봐야 어떤 의제에 사용자성이 인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금과 근로시간 영역까지 교섭의제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고속도로측은 “답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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