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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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첫 법정행] 조선하청 노동자 “노동위 결정에도 한화오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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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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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시설·설비 소유·처분권 있는 원청 사용자” 판단 … 한화오션 “소유·처분권만으로 교섭의무 부담 부당”
이재 기자 입력 2026.07.23 06:30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묻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진행할 전망이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중노위 판정까지 무시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최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식당, 통근버스, 샤워장, 세탁소 등 한화오션의 모든 복지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여전히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행령과 매뉴얼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중노위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한화오션은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같은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웰리브지회 교섭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 사용자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중노위의 한화오션 교섭요구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결정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경남지노위에 이어 다시 확인됐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시정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웰리브지회는 이번 교섭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 구성 및 분기 1회 회의 개최 △노동안전 강화 및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근무시간 조정 및 변경시 웰리브지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중노위는 이 같은 요구는 법률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웰리브 노동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시설 등 개선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웰리브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수행되고 있고,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에 요구한 일부 교섭의제는 웰리브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근로조건으로, 이에 대해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비품을 제공하는 자로 그 개선에 관한 실질적익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한화오션에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포함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 노동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도 검토
그렇지만 한화오션은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21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중노위가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중대한 법리적 다툼 필요성이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와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시설과 설비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시설과 설비에서 근무하는 제3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함께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3월18일 교섭요구 사실 확정공고에서도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제외했고, 노조는 반발해 한화오션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청 사용자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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