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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4 15:38
작가노조 설립신고 넉 달째 오리무중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노동청 설립신고서 검토 중 … 노조 “월권 행위” 비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3 06:30

작가노조(위원장 오빛나리)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넉 달이 넘도록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이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할 권리를 확장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도 프리랜서 작가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가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보완 요구와 기한 없는 검토를 중단하고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작가들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결성된 작가노조는 올해 2월28일 창립총회를 열고 3월12일 서울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법상 행정관청은 보완이나 반려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노동청은 작가들의 노동자성과 전속성, 종속성, 소득 의존성 등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며 넉 달 넘게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출판사·플랫폼과의 계약서와 작업지시 내역 등 보완자료를 제출해 왔다.

오빛나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노조의 자주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설립신고서의 수리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다른 고려 요소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토’라는 이름으로 무기한 심사를 이어가는 것은 노동청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옛 노조법 2조4호 라목을 삭제한 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조항이 삭제됐는데도 작가노조에 전속성 등의 입증을 요구하는 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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